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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자회 회칙
제 1 조 [명 칭] 이 회는 “마산중앙고동문장학회설립자회”(이하 설립자회라고 약칭한다)라 칭한다. 제 2 조 [목 적] 이 회는 마산중앙고등학교(이하 모교라 한다)의 발전과 출신 동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설립될 “재단법인 마산중앙고동문장학회” (이하 법인이라고 약칭한다)를 지원, 지도 감독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두터이하여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3 조 [사무소] 이 회의 사무소는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 58-3번지에 둔다.
제 2장 회원 제 4 조 [회원의 자격] 법인에 10만원 이상의 금액 또는 동액 이상으로 평가되는 다른 재산을 출연하는 마산중앙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원(전회원 포함)을 정회원으로 하고, 그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, 그 회원의 연고회사· 그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준회원으로 한다. 제 5 조 [회원의 자격· 권리의 양속] 1. 법인에 10만원이상 출연회원의 자격과 권리는 종신 계속된다. 2. 법인에 500만원이상 출연회원은 그 자격과 권리를 자신의 지정인에게 양도 할 수 있다(단, 제4조에서 규정한 정회원에 한해 양도 가능하다) 3. 위 2항에 규정된 출연금은 당해 회원 또는 그 연고자가 횟수에 관계없이 법인에 출연한 최종 합산금액을 기준 한다. 제 6 조 [양수에 의한 회원] 제5조 2항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양수한 사람은 종전의 출연회원과 동일한 자격, 권리를 갖는다.
제 3장 임원 제 7조 [임원의 종류] 이 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 - 명 예 회 장 : 1인 (공석으로 둘 수 있다.) - 회 장 : 1인 - 고 문 : 약간인 - 부 회 장 : 1인 - 감 사 : 3인 이내 - 상임운영위원 : 약간인(제 10조에서 정한 자) - 운 영 위 원 : 약간인(제 11조에서 정한 자) 제 8 조 [회장의 취임 또는 선임] 1. 법인에 최고액을 출연하는 회원이 회장으로 취임하며, 향후 최고액 출연 회원이 변경될 시 직전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된다. 이 경우 그 교체시점은 당해 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. 2. 회장인 최고액 출연회원이 특정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궐위 되는 경우 최고액 출연회원으로부터 미리 지정 받은 수계인 또는 양수인이 회장에 취임한다. 3. 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임 된 자는 최고액 출연회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한해 그 직위와 자격을 갖는다. 제 9 조 [고문· 부회장· 감사의 선임] 1. 고문.부회장의 선임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. 2. 감사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. 제 10 조 [상임운영위원· 발기인의 취임 또는 선임] 1. 회장· 부회장· 법인이사장· 현직 총동창회장 및 모교 교장은 당연직 상임운영위원이 된다. 2. 500만원 이상 출연한 정회원은 종신직 상임 운영위원이 된다. 3. 상임운영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 되는 때에는 위 1항의 당연직 상임운영위원은 그 후임자가, 위 2항의 종신직 상임운영위원은 미리 지정 받은 수계인 또는 양수인이 그 직을 승계한다. 4. 이 회 설립시 취임 또는 선임된 초대 상임운영위원은 이 회의 발기인이 되며, 이 후 선임된 상임 운영위원도 당연히 발기인회의의 구성원이 된다. 제 11 조 [운영위원의 취임 또는 선임] 1. 100만원 이상 출연한 정회원은 종신직 운영위원이 된다. 2. 회장은 본 회 활성화를 위해 본 회칙 제4조에서 정한 준회원중에서 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20인 범위 내에서 지명직 운영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제 12 조 [임원의 퇴임] 임원이 아래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. 1. 동창회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그 회원 연고회사의 임원 자격으로 임원이 된 사람이 그 단체 또는 회사의 임원직에서 퇴임하는 경우, 그 퇴임한 일자가 상반기에 속하면 그 해의 6월 30일에 그 퇴임한 일자가 하반기에 속하면 그 해 12월 31일에 이를 때 퇴임한다. 2. 법인에 일정액 이상을 출연하기로 약정 하였음으로 인하여 임원으로 된 사람이 그 임원으로 된 원인인 약정금액을 출연하지 못하여 운영위원회의 퇴임 결의가 있는 때 3. 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음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확인 된 때 제 13 조 [임원의 임기] 1. 명예회장· 회장· 종신직 상임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. 2. 고문· 부회장· 감사 및 지명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 제 14 조 [임원의 임무] 임원은 제 16조 이하에 규정된 회의의 구성원이 되는 외에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. 1. 명예회장은 회장을 지도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 2.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 3. 고문은 회장 및 다른 임원의 자문에 응한다. 4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회무를 수행한다. 5. 감사는 이 회의 회무 및 회계와 법인의 사업· 사무· 재산 및 수지 회계를 감사하여, 총회, 운영위원 회, 상임운영위원회 및 회장에 보고한다. 6. 상임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은 이 회 및 법인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일반의 여론을 널리 듣고 법인 기금 및 수입의 확충, 회원 친목 방안과 모교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회장 및 보직임원에게 알리며, 본 회칙에서 규정한 회무를 수행한다. 제 15 조 [회장 직무 대행]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 회장이 미리 그 직무를 대행할 회원을 지정해 놓은 경우 그 회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제 4장 회의 제 16 조 [회의의 종류] 이 회는 아래 회의기관을 둔다. 1. 총 회 2. 운영위원회의 3. 상임운영위원회의 4. 발기인 회의 제 17 조 [총 회] 1. 총회는 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. 2.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 회장이 소집하고, 회장이 그 의장으로 된다. 3. 회장이 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한다. 4. 총회에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회장, 선 회기 상임운영위원 순으로 그 총회의 의장이 된다. 5. 총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 1) 회칙, 규정, 법인 정관의 개정 의결 또는 법인 해산의 의결 2)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 3) 법인의 기금 및 수입 확충방안, 회원 친목과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중 운영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안건 의결 6. 총회는 이 회칙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7. 총회는 위 5항의 심의 또는 의결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. 제 18 조 [운영위원회의] 1.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다. 2. 운영위원회는 회장,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및 감사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(단, 감사의 요구에 의한 소집 시, 부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) 3. 운영위원회의는 출석 운영위원으로 개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4. 운영위원회의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1) 회칙 및 규정의 개정 결의 2) 법인의 예산편성 및 결산결의 3) 감사의 선임 4) 이 회칙에 의한 법인의 정관 제정 및 개정과 법인 해산의 결의 5) 법인임원, 장학금 심사위원 후보 선정 및 퇴임결의 6) 법인의 기금 기타 기본 재산 처분과 채무부담 및 재산 포기에 관한 승인 7) 기타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5. 운영위원회는 위 4항의 심의, 의결사항을 상임운영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. 제 19 조 [상임운영위원회의· 발기인회의] 1. 상임운영위원회의는 상임운영위원 전원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. 2. 상임운영위원회의의 소집과 의장은 운영위원회의의 경우와 같다. 3. 상임운영위원회의는 아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1) 회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발의 2) 법인 설립 절차 결정, 법인 정관 제정 및 개정 발의, 법인 해산의 발의 3) 법인의 예산(안) 발의 4) 고문. 부회장. 감사의 추천 5) 법인 임원 및 장학금 심사위원 후보 추천 6) 운영위원회의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심의 의결하나 제 18조 4항 3호의 회칙 규정 및 법인정관의 개정과 법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. 4. 발기인회의는 상임운영위원회의로 가름한다. 제 20 조 [감사등의 회의참석 및 표결권] 1. 고문, 법인 이사장, 감사 및 모교교장은 이 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권리를 갖는다. 2. 각종 회의에는 그 회의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참석하여 발언권 및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. 다만, 회칙 개정 및 법인 정관의 개정과 법인 해산에 관한 회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 5장 법인의 설립· 지원· 지도· 감독 제 21 조 [법인의 설립] 1. 이 회는 모교 및 모교 관계자에게 학자금, 장학금, 진학지도연구비, 운동부육성금 등을 보조하거나 지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“재단법인 마산중앙고동문장학회”를 설립한다. 2. 이 회 명의 또는 회장 명의로 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절차상 어려운 경우, 상임운영위원회의(발기인회의)의 결의에 의하여 동창회 기타 출연자에게 법인 설립을 위임할 수 있다. 3. 법인 정관의 제정 및 법인 임원의 선임 기타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, 다만 위 2항에 의하여 법인 설립을 위임하는 경우 법인 정관의 제정 및 법인 임원의 선임 기타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동창회 회장이나 어느 출연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제 22 조 [법인 지원] 1. 100만원이상의 정회원 출연금은 반드시 법인의 기금(기본재산)으로 이전되게 하며 필요시 그 이하 출연금 및 본회 준회원이 기탁한 기금도 그러토록 한다. 2. 이 회는 법인의 기금 또는 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. 제 23 조 [법인 지도] 1. 이 회는 법인의 장학사업을 지도 규제하는 장학규정을 제정하여, 법인으로 하여금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. 2. 이 회는 운영위원회의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장학사업의 원칙· 기준을 정하여 법인에게 시행 시킬 수 있다. 제 24 조 [법인에 대한 감독] 1. 이 회 감사의 법인에 대한 사업, 사무,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와 그 보고는 법인 감사의 그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 2. 법인과 그 임원은 이회 감사의 감사활동에 협력하여야 하고, 그 감사 결과에 의한 회장, 운영위원장 또는 감사의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.
제 6장 법인 임원의 선임 및 퇴임 제 25 조 [법인의 최초 임원 선임] 법인의 최초 이사장, 이사, 감사 및 장학금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취임하거나 선임된다. 1. 최초 이사장은 동창회 회장이 이를 맡는다. 2. 이사, 감사, 장학금 심사위원은 본 회 회장이 상임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가 이를 선임한다. 필요시 운영위원회의는 위 2항의 선임권을 회장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의에 위임 할 수 있다. 제 26 조 [후임 법인 임원후보 선정] 1. 법인 임원이 사임하거나 임기만료 기타 이 회칙 또는 법인 정관에 의하여 퇴임하게 되어 법인임원에 결원이 생기게 되는 경우, 이 회는 아래와 같이 그 후임 임원 후보를 선정하여 법인 이사회에 그 선임을 요구한다. 1) 법인이사장후보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상임운영위원중 한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. 2) 이사, 감사, 심사위원 후보는 상임운영위원회의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가 선정한다. 2. 법인 이사회와 법인 이사는 이 회로부터 선임 요구 받은 법인 임원후보를 그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 제 27 조 [법인 임원의 퇴임, 그에 대한 퇴임 결의] 1. 동창회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그 회원 연고회사의 임원자격으로 법인 임원(심사위원 포함)이 된 사람이 그 임기 중 그 단체 또는 회사의 임원직에서 퇴임하는 경우, 그 퇴임한 일자가 상반기에 속하면 그 해의 6월 30일에, 그 퇴임한 일자가 하반기에 속하면 그 해의 12월 31일에 각 법인 임원에서 퇴임 된다. 2. 법인 임원(심사위원 포함)이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는 당해 법인 임원의 퇴임을 결의할 수 있고,그 결의가 있는 경우 회장은 법인 이사장 및 당해 법인임원에게 그 결의를 통고한다. 1) 법인 임원이 이 회칙· 규칙· 이 회가 정한 장학사업의 원칙 기준 또는 법인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) 법인의 직무 수행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 3) 일정액 이상 출연약정이 원인으로 되어 법인 임원에 선임된 사람이 그 출연기한까지 그 약정금 출연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임원으로 선임될 원인을 잃은 경우 4) 질병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. 전 항의 퇴임 결의를 통보 받은 법인 임원은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.
제 7장 장학외 사업· 재정· 사무국 제 28 조 [장학외 사업] 이 회는 회원 친목과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 할 수 있다. 제 29 조 [재 정] 1. 이 회의 재정은 회원의 찬조금· 회의 참가회비 등으로 충당한다. 2. 이 회의 회의를 법인의 회의와 더불어 진행하여 그 회의비 중 일부를 법인 운영비로 지출하게 할 수 있다. 제 30 조 [사무국] 1. 이 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고, 사무처에 사무국장(사무처장) 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. 2. 본 회 사무국장(사무처장)은 법인의 사무국장과 겸임시키며 그 임기는 법인 사무국장과 같다. 3. 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은 겸임할 사무국장(사무처장) 또는 사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법인 이사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사장과 협의할 수 있다.
제 8장 회칙 개정 등 제 31 조 [회칙· 장학규정· 법인 정관 개정] 1. 이 회칙 또는 장학사업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상임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에 상정되어 운영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이루어지고, 법인 정관의 개정이나 법인 해산은 상임운영위원회 3분의 2이상의 발의와 운영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이 회의 의사가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 및 감독청 허가 절 차를 거쳐 이루어진다. 다만 법인 정관 제 6조 제 3항 제 2호 및 제 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목록변경에는 이 회의 의사 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. 2. 운영위원회의의 전항 결의들은 운영위원 총 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3. 총회의 위 1항 의결들은 각 총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. 제 32 조 [해산 발의의 형식 및 의결의 방식] 1. 전조 제 1항의 개정 또는 해산 발의에는 개정하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발의하는 발기인의 서명 또는 자필 기명과 날인이 있어야 한다. 2. 전조 제 2항의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전조 제 3항의 총회 의결에는 대리인 참석이나 박수 가결 또는 만장일치 선언이 허용되지 않으며, 그 구성원들의 표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. 3. 전조 및 이 조 제 1, 2항에 규정된 절차 및 방식에 위반이 있으면 이 회칙· 장학사업에 관한 규정 또는 법인 정관이 개정이나 법인의 해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. 제 33 조 [출연금 가치 상향조정] 1. 법인의 기금(기본 재산)을 25% 이상 확충하게 되는 경우, 기존 출연금들의 가치를 각 기존 출연액에다 그 출연액에 대한 출연일로부터 기금 확충일까지의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합계율의 금액을 가산해서 상향 조정 한다. 2. 전항의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각 출연 당시의 그 예금 이율 및 기금확충 당시의 그 예금 이율을 평균한 율로 한다.
[ 부 칙 ] 제 1 조 [시 행] 이 회칙은 발기인회의에서 제정된 2004. . . 부터 시행한다. 제 2 조 [경과조치] 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약정한 사람· 단체 또는 회사가 출연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하지 못하여도 운영위원회의에서 별도 결의가 있지 않는 한 이 회칙 적용상 그 약정금 출연회원으로 본다. 제 3 조 [이 회칙의 확정] - 이 회칙은 이 회 총회의 확인의결로 확정된다. - 이 회칙이 2004. . . 발기인회의의 제정으로 발효되었고, 2004. . . 총회의 확인의결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- 마산중앙고동문장학회 설립자회 회 장 (서명 : ) - 재단법인마산중앙고동문장학회 이 사 장 (서명 : ) - 위 설립자회 운영위원장 (서명 : ) - 위 설립자회 감 사 (서명 : ) - 위 설립자회 감 사 (서명 : ) - 위 설립자회 감 사 (서명 : ) - 제 정 : 2004년 8월 17일 - 1차개정 : 2008년 4월 12일